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가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함.
그러나 학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를 받는 대학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토록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학생기숙사비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