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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의 복잡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과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