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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