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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3%를 기록했으며 실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또한 여성 10명 중 6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등 청년·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