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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낮았으며, 평균 출생아도 주택소유 부부는 0.88명이고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이 없으면 다른 다양한 저출산대응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타나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주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