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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 3년 시효는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여 불법재산에 대해 상당기간 추적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