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 집행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단일 명령체계에 의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필수인 소방과 해양경찰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대비ㆍ대응역량과 집행력이 약화되어 재난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0조(정부위원)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26조(행정각부)
제28조(국민안전부)
제28조(교육부)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제30조(외교부)
제31조(통일부)
제32조(법무부)
제33조(국방부)
제34조(행정자치부)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제37조(산업통산자원부)
제38조(보건복지부)
제39조(환경부)
제40조(고용노동부)
제41조(여성가족부)
제42조(국토교통부)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