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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 원’ 등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