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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으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44조(중소기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