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이 높은 자살률은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로서,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내용이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며, 언론협회나 각 언론매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자살보도기준이 있지만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여 상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28조(심판권)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제44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