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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음.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정책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특히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은 부처 간 협력체계는 안 보이고,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환경부)
제42조(국토교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