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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튼튼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위상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및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삭제 및 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37조의2(중소기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