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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시 경찰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며,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1제1항제3호 신설, 제19조의21제2항, 제19조의23 신설, 제29조제2항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부기등기)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