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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발의 · 의원 외 27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고, 생체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참조표준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참조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6 ·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