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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25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