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제435조제444조제29호 및 제449조제1항제49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44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