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그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