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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68)을 내리고 2017년 6월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는 정당후원 금지 규정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더욱 컸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