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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분산형 전원설비는 기존의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서 벗어나 수요지에 근접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전원설비를 의미함. 분산형 전원설비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 비해 입지적·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실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송전건설을 최소화하며 분산형 전원설비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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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