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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으면 보세판매장을 독과점적으로 운영하여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할 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76조의2제3항 및 제176조의3제2항·제4항).
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76조의3제3항 신설).
다.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76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