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내수면에서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