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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특수목적법인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의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50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모(私募)와 공모(公募)의 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9조제8항 신설 및 제1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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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