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4 신설, 제7조제1항, 제15조제9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6조의4(훈련에 대한 특례)
제7조(무장)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