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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그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