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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제40조, 제81조, 제82조, 제93조, 제97조, 제100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3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