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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이고, 청년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활동지원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