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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