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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8조의2(외부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