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이하 “수익금등”)을 연구개발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의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