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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백제왕도의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가시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