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비식별조치된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관리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의 통일적독립적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소관 사무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 및 2명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 비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보호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위원의 임기)
제7조의6(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
제7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8(사무처의 설치)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의2(비식별정보의 이용·제공 등)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