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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 예정지의 관할 동을 거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신고는 시의 사무소(시청), 구의 사무소(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편의와 신고 과정 통일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신고 중 일부는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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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