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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각종 공공단체에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해당 단체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유권자들에게 상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공직후보자도 아닌 공공단체의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선거운동에서 배제하여 대표자선출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봉쇄하고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법」 보다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선거사무원 등)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