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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매장임차인에게 영업의 실익이 없거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도록 강제하여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32조(시정명령)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