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0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그 방식을 서면, 녹취 등으로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원 이상, 그 밖의 경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30조(자본금)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