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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등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