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29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원자력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은 물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