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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이렇게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의 부재와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