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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는 원래 15년이던 것이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그 2배인 30년까지 가중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중일 뿐이었음. 그럼에도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도굴 등의 죄)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