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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각각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