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특히,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이 부처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 국가 수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산업기술 변화, 인력수급 동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중장기적 인력양성 정책 추진하고자 함.
한편,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이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교육부 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신설).
다.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