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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한 번에 3시간 정도로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