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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학생이 자율적으로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원치 않는 교육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32조(기능)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