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26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2년도부터 시행된 사전 지문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고자 시행된 제도임.
그런데 지문 등 사전등록 관련 신청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