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등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인 여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조합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임.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최소화하려 함.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안 제3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