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등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다수의 분과위원회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전반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모순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 체계 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