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5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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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