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하지만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ㆍ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배분계획과 투자방향 수립,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ㆍ결산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ㆍ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5호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 경우 재정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10항 신설).
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6조의2(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