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산업표준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업종을 말한다] 별로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규모”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이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정상거래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span><span>× </span><span>정상거래비율의 1/2</span><span>[</span><span>수혜</span><span>법인이 </span><span>중소기업(대통령령으</span><span>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span><span>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span><span>다)</span><span>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span><span>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span><span>우에는 정상거래비율</span><span>]</span><span>을 초</span><span>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span><span>율 </span><span>× </span><span>한계보유비율을 초과</span><span>하는 주식보유비율</span> </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span><span>× </span><span>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span><span>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span><span>율 </span><span>× </span><span>한계보유비율을 초과</span><span>하는 주식보유비율</span> </p></td></tr></table>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신 설>
개정안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현행<신 설>
개정안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현행<신 설>
개정안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현행<신 설>
개정안4.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현행<신 설>
개정안5.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현행<신 설>
개정안6.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현행<신 설>
개정안7. 수혜법인이 단독으로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말한다)로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