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이스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지역에 많은 수의 이스포츠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많은 재원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이스포츠시설의 정의규정에서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을 분리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업소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관람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이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이스포츠산업 부흥의 저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등).
나.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상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자금지원 등)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3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